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9회 20번 해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이나,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입니다.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핵심 해설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이나,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 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 순위를 유지하며 하는 등기인데, 권리의 변경등기가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실행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채권최고액을 늘리면 후순위자 몫이 줄어드니, 승낙 없인 부기등기로 슬쩍 못 넣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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