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9회 20번 해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이나,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입니다.
- ① 환매특약등기
-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⑤
핵심 해설
부기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이나,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 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 순위를 유지하며 하는 등기인데, 권리의 변경등기가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다. 반면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지상권 위 저당권이전등기는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용어 설명
- 부기등기
-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실행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② 틀림.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③ 틀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④ 틀림. 지상권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⑤ 옳음(정답).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암기팁
채권최고액을 늘리면 후순위자 몫이 줄어드니, 승낙 없인 부기등기로 슬쩍 못 넣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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