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구권보전 가등기 · 제29회 19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는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매매·증여 등 채권적 청구권 일반에 대해 허용되며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가등기가 가능하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입니다.
-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 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가등기는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매매·증여 등 채권적 청구권 일반에 대해 허용되며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가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인증여로 인한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④는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임차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 불허, 가등기의무자의 단독 말소청구 가능, 가등기 후 제3자 소유권이전이 있어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은 판례·법리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는 매매·증여 등 채권적 청구권 일반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사인증여가 가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임차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허용, 본등기 금지 가처분 불허, 가등기의무자가 승낙받아 단독 말소청구 가능,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청구권보전 가등기
- 장래 확정될 물권변동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부동산임차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② 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옳음(정답).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등기의 보전 대상이 되므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틀림.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甲)이다.
암기팁
사인증여도 결국 '증여'의 한 갈래 - 가등기 패밀리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