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29회 18번 해설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 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 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 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말소등기 시 승낙이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로 인해 자신의 등기상 권리가 불이익(순위 하락, 권리 소멸 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입니다.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ㅁ
- ⑤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말소등기 시 승낙이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로 인해 자신의 등기상 권리가 불이익(순위 하락, 권리 소멸 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 지상권이 말소되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하여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ㄱ).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ㅁ).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오히려 순위상승의 이익을 얻는 자(ㄷ), 저당권 말소로 불이익이 없는 지상권자(ㄹ)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ㄱ, ㅁ이고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말소등기 시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로 인해 자신의 등기상 권리가 불이익을 받는 자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의 목적물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해관계인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으므로 가압류권자도 이해관계인이다.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는 후순위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로 손해가 없는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어떤 등기의 말소·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부상 자신의 권리에 불이익을 받는 자로, 그 승낙이 없으면 말소등기 등을 부기등기로 하거나 신청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은 저당권 말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② 옳음(정답). ㄱ(지상권 목적 저당권자), ㅁ(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③ 틀림. ㄴ(선순위자)과 ㄷ(순위상승 이익을 받는 후순위자)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④ 틀림. 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⑤ 틀림. ㄷ, ㄹ 모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암기팁
손해 볼 사람만 승낙 필요! 순위가 올라가서 오히려 좋아지는 후순위자는 승낙할 필요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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