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조달원가 · 정액법 · 제29회 39번 해설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288,200,000원
- ② 302,400,000원
- ③ 315,000,000원
- ④ 317,520,000원
- ⑤ 330,750,000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축 당시 공사비 3억원에 매년 5%씩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조건을 반영해 2년간 복리로 상승시키면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330,750,000원이 된다.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치 0을 전제로 정액법을 적용하면 연간 감가액은 6,615,000원이 되고, 2년간의 감가누계액은 13,230,000원이 된다.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하면 적산가액은 317,52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원가법 적산가액=기준시점 재조달원가-감가누계액. 재조달원가는 신축시 공사비에 매년 공사비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3억원×1.05^2=330,750,000원). 정액법 감가상각: 연간감가액=재조달원가÷경제적내용연수(330,750,000÷50=6,615,000원), 경과연수 2년간 감가누계액=13,230,000원. 적산가액=330,750,000-13,230,000=317,520,000원.
쉬운 설명
원가법의 적산가액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 값입니다. 신축 당시 공사비 3억원에 매년 5%씩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조건을 2년간 복리로 반영하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는 330,75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치 0을 전제로 정액법을 적용하면 연간 감가액은 6,615,000원이고 2년치 감가누계액은 13,230,000원이 되어, 재조달원가에서 이를 빼면 적산가액이 산출됩니다.
용어 설명
- 재조달원가
-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새로 취득(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표준적인 원가.
-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하는 감가수정방법으로, (재조달원가÷경제적 내용연수)×경과연수를 감가누계액으로 산정한다.
계산 과정
기준시점(2018.9.20) 재조달원가=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1+공사비상승률)^경과연수=3억원×(1.05)^2=3억원×1.1025=330,750,000원. 경과연수=2018.9.20-2016.9.20=2년. 정액법 감가수정에서 매년 감가액=재조달원가÷경제적 내용연수=330,750,000÷50=6,615,000원. 감가누계액=6,615,000원×2년=13,230,000원. 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누계액=330,750,000-13,230,000=317,52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틀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값에 가까워 계산값과 다르다.
- ③ 틀림.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옳음(정답). 재조달원가 330,750,000원에서 감가누계액 13,230,000원을 차감한 값과 일치한다.
- ⑤ 틀림. 이는 감가수정 전 재조달원가 값으로 적산가액이 아니다.
암기팁
먼저 공사비를 5%씩 두 번 복리로 불려 '오늘의 새 건축비'를 구하고, 거기서 50년 중 딱 2년치만큼만 정액으로 야금야금 감가해주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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