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착물 · 명인방법 · 제29회 3번 해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고(민법 제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99조입니다.
-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고(민법 제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또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존재하므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기본 조문들(제99조 부동산의 정의, 제211조 사용·수익·처분권,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등기라는 공시방법)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는 문장인데, 실제로는 건물처럼 처음부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존재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로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미분리과실처럼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으로, 건물처럼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과 수목·교량처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으로 나뉜다.
-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공시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옳은 설명).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옳은 설명). 민법 제99조 제1항의 부동산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 ③ 틀림(옳은 설명). 민법 제212조의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옳은 설명). 부동산등기법상 토지·건물의 물권변동은 등기로 공시되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⑤ 옳음(정답). 건물, 입목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이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정착물도 다 토지에 딸려가는 건 아니다! 건물, 명인방법 갖춘 나무, 등기된 입목은 '독립선언'을 한 정착물이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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