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범죄예방 기준 · 제29회 78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 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르면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등 일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53조의2입니다.
-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르면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등 일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리고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500세대 기준에 미달하여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범죄예방 기준(셉테드) 적용대상에는 학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이 포함되고, 아파트는 세대수 500세대 이상이어야 적용대상이 된다. 문제의 아파트는 300세대로 500세대 기준에 못 미쳐 적용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범죄예방 기준(셉테드, CPTED)
- 건축물ㆍ건축설비 및 대지의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해당함).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이다.
- ② 틀림(해당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적용대상이다.
- ③ 틀림(해당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적용대상이다.
- ④ 틀림(해당함).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적용대상이다.
- ⑤ 옳음(해당하지 않음, 정답). 아파트는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므로 300세대인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셉테드 적용 아파트는 500세대는 넘어야 대상—300세대는 아직 그 문턱 근처도 못 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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