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29회 77번 해설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 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내용별 적용비율(시가표준액 대비)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입니다.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ㄱ - ㄹ - ㄷ - ㄴ
- ③ ㄴ - ㄱ - ㄹ - ㄷ
- ④ ㄹ - ㄱ - ㄴ - ㄷ
-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내용별 적용비율(시가표준액 대비)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다. 따라서 비율이 높은 순서는 허가위반(ㄹ) - 용적률초과(ㄱ) - 건폐율초과(ㄴ) - 신고위반(ㄷ) 순이 되어 정답은 ④이다. 2019년 이후 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경미한 위반에 대한 감경 특례) 및 부과횟수 제한 완화(연 1회, 총 부과횟수 제한 폐지)는 본 문항이 묻는 위반유형별 기본 산정비율의 순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 산정시 적용비율은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해 정해져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가 가장 무거워 100분의100, 그다음 용적률초과 100분의90, 건폐율초과 100분의8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가벼운 100분의70이다. 허가 없이 지은 것이 가장 무거운 위반이고, 용적률초과가 건폐율초과보다 더 무겁게 취급된다는 순서가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위법 건축물의 시정을 위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계산 과정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시가표준액 기준): 허가위반 100% > 용적률초과 90% > 건폐율초과 80% > 신고위반 70%. 따라서 비율이 높은 순서는 ㄹ(허가위반)-ㄱ(용적률)-ㄴ(건폐율)-ㄷ(신고위반)이며 이는 선택지 ④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ㄴ-ㄹ-ㄷ 순서는 허가위반(ㄹ, 100%)이 가장 높은 비율임을 반영하지 못해 틀렸다.
- ② 틀림. ㄱ-ㄹ-ㄷ-ㄴ 순서는 비율 순위가 틀렸다.
- ③ 틀림. ㄴ-ㄱ-ㄹ-ㄷ 순서는 건폐율초과(80%)가 용적률초과(90%)보다 앞서 있어 틀렸다.
- ④ 옳음(정답). 허가위반(100%)-용적률초과(90%)-건폐율초과(80%)-신고위반(70%) 순으로 옳게 나열되었다.
- ⑤ 틀림. ㄹ-ㄷ-ㄴ-ㄱ 순서는 신고위반(70%)이 건폐율ㆍ용적률초과보다 앞서 있어 틀렸다.
암기팁
무거운 순서는 허가없음(100)>용적률초과(90)>건폐율초과(80)>신고없음(70)—허가 안 받은 게 제일 죄가 크고, 신고 안 한 게 그나마 가볍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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