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로티 · 제29회 7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고, 승강기탑ㆍ계단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영면적으로 한다.
-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 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 입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고, 승강기탑ㆍ계단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노대(발코니)의 바닥은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따라서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③의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공동주택 필로티는 산입하지 않음).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필로티 부분은 공중통행·차량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필로티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정반대로 '산입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벽·기둥 구획 없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산정방식, 승강기탑 불산입, 공동주택 지상 조경시설 불산입, 노대(발코니) 면적 산정방식(노대면적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값)은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 필로티
- 건축물의 최하층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개방된 구조로 만든 공간으로 통행ㆍ주차 등에 활용되는 부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서 1미터 후퇴한 선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② 옳음.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틀림(정답).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옳음.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옳음. 노대의 바닥은 노대 면적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암기팁
공동주택 필로티는 용도와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열외—필로티는 공동주택의 프리패스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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