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변경 허가ㆍ신고제 · 제29회 75번 해설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 하지 않음)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19조입니다.

  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 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 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다.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을 설계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용도변경시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에서도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의무는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 한정되어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 간 상위 이동은 허가, 하위 이동은 신고 대상인데,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근린생활시설)으로의 변경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대수선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사가 해야 하고, 복수용도 추가신청도 가능하며,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제한만 충족하면 서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옥상 피난광장 설치의무는 일정 용도·규모에만 적용되어 이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용도변경 허가ㆍ신고제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 간에 변경할 때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허가,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고를 받도록 하는 제도(건축법 제19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병원에서 서점으로 격 낮춰서 옮기면 신고 한 장이면 끝—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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