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수선 · 제29회 7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수선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규모 제한 있음)과,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의 수선(3개 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입니다.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 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 - 신고로 허가의제되는 대수선 판단대수선 행위의 종류'수선'(예:방화벽 수선)→ 규모와 무관하게신고 가능'증설'(예:피난계단 증설)→ 규모기준 적용(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사례: 연면적 150㎡, 3층 건축물의피난계단 '증설'3층 → '3층 미만' 기준 미충족→ 신고대상 아님(허가필요)(정답①)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수선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규모 제한 있음)과,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의 수선(3개 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ㆍ벽의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의 '수선' 등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 대수선(시행령 제11조제3항)이 있다. 다만 이 규모 무관 특례는 '수선'에 한정되며 '증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ㆍ3층 미만이라는 규모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증설행위로서 규모 무관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3층 건축물이어서 '3층 미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허가대상).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수선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모기준과,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 특정 수선 행위(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수선, 방화벽 수선, 피난계단 수선 등)가 별도로 있다. 다만 이 규모 무관 특례는 수선에만 적용되고 증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3층 미만 기준도 충족 못하고 수선 특례도 못 받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거나 외관을 수선ㆍ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하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규모 무관 특례는 수선에만 통하는 프리패스—증설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프리패스는 무효, 다시 층수·면적을 따져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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