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29회 7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15조ㆍ제16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5조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 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 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 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 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제15조ㆍ제16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등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③의 설명이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경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착공시 신고,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승인 가능한 점, 총사업비 10퍼센트 감액시 변경승인 필요는 모두 옳은 규정이다.

용어 설명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지소유권을 잃어도 승인취소는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재량이지 자동철회 스위치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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