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주택조합 · 제29회 70번 해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은 조합규약 등이 정한 사유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1조입니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 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 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은 조합규약 등이 정한 사유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 직접출석 요건(100분의 20 이상)을 설명한 ③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원이 당연퇴직하더라도 퇴직 전에 그가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조합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충원을 반드시 공개모집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조합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임원 뽑는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나와야 유효하다. 그리고 결원 생겼다고 무조건 공개모집만 하는 건 아니다—요건 따라 절차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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