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민주택 · 제29회 69번 해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2조 제5호입니다.
-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 민주택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 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주체 요건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이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파트의 복도ㆍ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5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지은 주택이거나 국가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지어진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지은 전용 80제곱미터 아파트는 건설주체와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건설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주택이 될 수 없고, 아파트의 복도·계단 같은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국민주택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ㆍ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민영주택은 건설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옳음(정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건에 '50퍼센트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④ 틀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아니다.
- ⑤ 틀림.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국민주택이 되려면 누가 지었나(공공기관/지원)와 얼마나 작은가(국민주택규모 이하) 둘 다 통과해야—LH+80㎡는 이중합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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