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의 해제 · 제29회 6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상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입니다.

  1.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 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 산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 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상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은 청산 등 잔존 사무를 위해 존속하다가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④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은 청산 등 남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속하다가 별도 절차를 거쳐 해산한다. 지방공사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준공인가 전 동별·세대별·구획별 사용허가 가능, 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은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의 해제
준공인가에 따른 이전고시 등 사업 완료를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정비구역 해제됐다고 조합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청산할 일 남았으면 조합은 뒷정리를 계속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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