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이용시설 · 제29회 6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 ① 유치원
- ② 경로당
- ③ 탁아소
- ④ 놀이터
- ⑤ 어린이집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처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편의시설을 말한다. 유치원은 이 목록에 없고 학교(교육시설)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유자시설(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과 교육시설(유치원)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다.
용어 설명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노유자시설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유치원은 학교(교육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③ 틀림. 탁아소는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④ 틀림.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놀이터·회관·탁아소·경로당은 다 이웃끼리 같이 쓰는 시설, 유치원만 학교 딱지가 붙어 명단에서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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