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 · 제29회 5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8조입니다.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사업시행 절차(주요 단계)① 조성토지등 가격평가감정평가업자 평가 →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 가격 결정② 환지계획 작성행정청 아닌 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가 필요행정청인 시행자 → 공람기간 중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가능③ 환지설계 평가액 기준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당시 기준(변경인가를 받아도 임의 변경 불가)④ 환지처분 공고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봄틀린 지문(정답⑤): "환지설계 평가액은 환지계획 변경인가를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최초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러나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후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최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한 ⑤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며, 이후 환지계획을 변경인가받더라도 그 평가 기준 자체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비행정청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 필요, 임차권자의 의견서 제출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하는 규정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환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소유자에게 재배정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환지설계 평가액은 최초 신청 시점에 얼어붙은 값—변경인가를 받아도 그 얼음은 녹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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