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9회 5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19조는 실시계획 인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9조입니다.
-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 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 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 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9조는 실시계획 인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100분의 20 감소는 변경인가 대상이 되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6개월이 아님). 따라서 하수도법상 인ㆍ허가 의제를 설명한 ③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시계획 인가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여기서는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은 별도로 그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하나의 인가로 여러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다. 시행자 변경 요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발동되고,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면 변경인가가 필요해 100분의 20 감소도 변경인가 대상이 된다.
용어 설명
- 인ㆍ허가등의 의제
- 하나의 인ㆍ허가(여기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범위에서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실시계획 작성시 의견청취 관련 절차의 정확한 주체ㆍ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나 지문 그대로는 정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 ② 틀림. 환지방식 실시계획 작성시 등기소 통보의무의 정확한 대상 및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나 지문 그대로는 정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 ③ 옳음(정답). 실시계획 인가시 지정권자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④ 틀림. 사업시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100분의 20 감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 ⑤ 틀림.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이며, 6개월이 아니다.
암기팁
실시계획 인가 하나로 하수도 허가까지 원플러스원—의제 제도는 여러 허가를 한 방에 퉁치는 패키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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