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제29회 5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 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사항이지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3조입니다.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사항이지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지문 ③은 토지면적 2분의 1ㆍ총수 3분의 2로 요건을 뒤바꿔 서술하여 틀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이며 조합원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신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100인이면 당연히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조합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가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사항일 뿐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며, 인가신청 동의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인데 지문은 이 둘을 뒤바꿔 서술했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중인 자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이지 조합원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조합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사업시행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조합 설립인가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② 틀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사항이며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문은 토지면적 2분의 1ㆍ총수 3분의 2로 요건을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다.
- ④ 틀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이며 조합원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
- ⑤ 옳음(정답).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암기팁
대의원회는 조합원 50명부터 OK, 100명이면 여유롭게 통과—면적은 3분의2, 인원수는 2분의1, 뒤바뀌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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