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행자의 변경 · 제29회 5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입니다.

  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 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 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 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분의 1이 아님).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도 역세권개발사업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2분의 1이 아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는 조성토지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용어 설명

시행자의 변경
지정권자가 사업 지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간 손 놓으면 시행자 교체—구역지정 제안 동의는 절반(1/2)이 아니라 3분의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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