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제29회 5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국토계획법 제29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로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29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로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문제는 각 지문의 결정권자를 비교하는 것이었으나 지문별 결정권자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행처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①②③④⑤(전항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고,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계획 등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지문별 결정권자를 정확히 비교하려 했으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행처가 결국 모든 선지를 다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정답 처리를 했다.

용어 설명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나, 개발제한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토부장관—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다 맞다로 정리된 특이 케이스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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