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제29회 5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국토계획법 제29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로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29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로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문제는 각 지문의 결정권자를 비교하는 것이었으나 지문별 결정권자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행처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①②③④⑤(전항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고,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계획 등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지문별 결정권자를 정확히 비교하려 했으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행처가 결국 모든 선지를 다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정답 처리를 했다.
용어 설명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나, 개발제한구역ㆍ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전항정답 처리).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나 해석상 다툼으로 전항정답에 포함되었다.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전항정답 처리).
- ④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전항정답 처리).
-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전항정답 처리).
암기팁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토부장관—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다 맞다로 정리된 특이 케이스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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