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합용도지구 · 제29회 5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방재지구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 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 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방재지구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그 부분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허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기본으로 하되, 안마시술소·관람장·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장례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을 수 없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 내 건축, 고도지구의 높이제한, 방재지구의 필로티 층수 제외, 자연취락지구의 방송통신시설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로 다른 용도를 복합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복합용도지구라도 장례식장은 못 짓는다—장례시설은 제외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 항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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