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29회 4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아파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아파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일반상업·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만 가능),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모두 목록에서 빠져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특히 공업지역은 준공업만 가능하고 일반공업은 안 되며, 상업지역 중에서는 유통상업만 빠진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용어 설명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아파트는 2전용·2/3일반·준주거·근린/일반/중심상업·준공업에만 산다—유통상업과 일반공업은 이사올 수 없는 동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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