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성장관리방안 · 제29회 4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출제당시 규정)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수립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입니다.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능 지역성장관리방안 수립 가능 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주거지역 → 수립대상 아님(정답①)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출제당시 규정)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수립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성장관리방안(현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개발압력에 취약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주거지역은 이 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각각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용어 설명

성장관리방안(현 성장관리계획)
개발수요가 많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을 규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성장관리방안은 녹지·관리·농림·보전만 챙기고 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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