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성장관리방안 · 제29회 4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출제당시 규정)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수립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입니다.
-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
-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정답 ①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출제당시 규정)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수립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성장관리방안(현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개발압력에 취약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주거지역은 이 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각각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용어 설명
- 성장관리방안(현 성장관리계획)
- 개발수요가 많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을 규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생산관리지역도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틀림. 농림지역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상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성장관리방안은 녹지·관리·농림·보전만 챙기고 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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