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지규제최소구역 · 제29회 4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ㆍ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니다.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ㆍ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⑤는 '근린재생형'이라고 하였으나 법령상 대상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이므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목록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해당하고 '근린재생형'은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도심·부도심 중심지역, 기반시설 결절지, 대중교통 결절지 인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은 모두 그대로 지정 대상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큰 범주 중 세부 유형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제 등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정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이다.
- ② 옳음.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③ 옳음.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④ 옳음. 도시정비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ㆍ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⑤ 틀림(정답).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지정 대상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이 아니다.
암기팁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챙기는 건 도시'경제'기반형 뿐—근린재생형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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