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29회 80번 해설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 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 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인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은 자신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해 실질적ㆍ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68조 제1항입니다.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 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 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 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甲(원소유자)(Y부분 제외 실질소유)(Y부분 실질·배타적 소유)Y부분 특정매도+편의상 공유지분등기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 성립정답① : 乙은 甲에게 공유물분할청구 불가(명의신탁 해지로 해소)丙(Y부분 불법점유자)乙은 丙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 배제청구 가능(⑤)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인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은 자신이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해 실질적ㆍ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이전등기청구의 방법으로 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乙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Y부분)에 대해서는 甲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자주점유로 점유하는 것이며, 乙이 자신의 구분부분이 아닌 甲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乙은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로서 불법점유자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서 편의상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만 해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는, 각자 자기가 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소유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이전등기청구의 방법으로 관계를 풀어야 한다. 반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자주점유로 인정되며, 상대방 소유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등기부상 지분권자로서 불법점유자에게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서도 분필하지 않고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관계로,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고 대외적으로만 공유로 등기된 상태.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름만 공유, 실속은 각자 몫" - 그래서 분할청구는 못 하고 명의신탁 해지로 풀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