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상청구권 · 제29회 74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 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 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수용)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537조입니다.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핵심 해설

甲(매도인)乙(매수인)매매계약 체결(중도금 수령)토지 공용(재결)수용(甲 소유권이전불능-귀책無)수용대상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취득정답② : 乙은 대상청구권 행사(반대급부 이행 전제로 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수용)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는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정(수용)으로 채무자(매도인)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매수인)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전제로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사안은 계약체결 후 발생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함)은 적용되지 않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하여 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 잘못 없이 수용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대신 매도인이 목적물 대신 얻은 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성립 후 생긴 후발적 불능이라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적용되지 않고, 대금을 완납했다고 저절로 보상금청구권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라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용어 설명

대상청구권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유로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양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물건 대신 "보상금이라도 내놔" - 대상청구권은 물건이 사라진 자리를 메워주는 청구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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