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의해제 · 제29회 70번 해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46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46조입니다.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 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 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46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제547조 해제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는 당사자끼리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별개의 계약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이행불능시 최고 없이 해제 가능, 합의해제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어도 매수인은 착오취소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된다.

용어 설명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없애기로 하는 별개의 계약.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합의해제는 "쿨하게 없던 일로" - 법정해제처럼 이자까지 챙겨줄 의무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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