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29회 69번 해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제536조 준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제317조)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49조입니다.
-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 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 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 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④
핵심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제536조 준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제317조)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가등기담보법).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지는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오답 포인트다.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 원상회복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 전세권소멸시 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지급의무와 본등기·인도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틀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도 동시이행관계이다.
- ③ 틀림. 전세권소멸시 인도ㆍ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제317조).
- ④ 옳음(정답). 경매무효시 낙찰자의 말소등기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⑤ 틀림.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지급의무와 본등기ㆍ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암기팁
동시이행은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만 성립" - 경매무효의 낙찰자·근저당권자는 애초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이행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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