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29회 69번 해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제536조 준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제317조)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49조입니다.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 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 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 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핵심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제536조 준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제317조)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가등기담보법). 그러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지는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오답 포인트다.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 원상회복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상호간, 전세권소멸시 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지급의무와 본등기·인도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동시이행은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만 성립" - 경매무효의 낙찰자·근저당권자는 애초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이행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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