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수반성 · 제29회 64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제361조, 수반성),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이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361조입니다.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 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 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 을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제361조, 수반성),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이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등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압류 이전의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며(제359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제367조).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처럼 딸린(종된) 권리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으며,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차임채권 등 과실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존·개량에 쓴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저당권의 수반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그 채권과 함께 이전되며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건물저당권은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권리까지 딸려온다" - 지상권도 함께 챙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