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근저당권 · 이시배당 · 제29회 63번 해설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 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 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경매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57조입니다.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정답

핵심 해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경매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X토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8,000만원을 공제하면 Y토지에 대한 우선변제 한도는 4,000만원이 된다. 甲의 채권액(매각대금 완납시 5,500만원)은 이 한도액보다 크므로, 甲은 위 한도액인 4,000만원까지만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근저당권자가 X토지 경매에서 먼저 8,000만원을 배당받았다면, Y토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원래 채권최고액(1억2,000만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8,000만원)을 뺀 나머지, 즉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甲의 실제 채권액(5,500만원)은 이 한도를 넘지만,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받지 못하고 4,000만원까지만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공동근저당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시배당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동근저당의 한도는 "채권최고액 - 이미 받은 몫" - 1억2천에서 8천 까면 딱 4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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