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 · 제29회 60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2항).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고,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292조 제2항입니다.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 정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 에 준용된다.
-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 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 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2항).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고,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3조)은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4조)만 준용된다(제301조)는 점에서 ③의 설명은 틀리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규정만 준용된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요역지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약정도 지역권설정 합의로 볼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제29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없다.
- ② 옳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옳음(정답, 틀린 지문). 지역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규정만 준용된다(제301조).
- ④ 옳음. 요역지의 존재는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옳음. 판례상 지역권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다.
암기팁
지역권은 "점유 안 하니 반환도 못 청구" - 방해제거는 되지만 반환청구는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