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제29회 59번 해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타인의 물건을 점유ㆍ관리하는 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374조, 제309조, 제324조 등).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역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374조입니다.
- ① 임차인
- ② 전세권자
- ③ 유치권자
- ④ 소유권자
-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④
핵심 해설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타인의 물건을 점유ㆍ관리하는 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374조, 제309조, 제324조 등).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역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만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처럼 남의 물건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반면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로,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같은 주의(구체적 경과실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② 틀림.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309조).
- ③ 틀림. 유치권자는 선관주의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 ④ 옳음(정답).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틀림.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등)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암기팁
"내 물건은 내 맘대로, 남의 물건은 조심조심" - 소유자만 선관주의의무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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