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조건 · 제29회 50번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2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잃는 것이 아니며(제147조 1항), 기…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51조 제2항입니다.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 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 터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2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잃는 것이 아니며(제147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1항). 기한부 권리의무는 조건부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ㆍ상속ㆍ보존ㆍ담보로 할 수 있고(제154조),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7조 3항).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던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 조문으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처럼 정지조건부 행위는 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잃는 게 아님)이고, 기한은 채무자 이익 추정이며, 기한부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담보가 가능하고, 소급효 특약이 있으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된다.

용어 설명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조건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미 이루어진 조건은 "정지조건은 무조건부로 격상, 해제조건은 그냥 무효" - 해제조건이 이미 이뤄졌으면 지킬 것도 없이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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