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기간 · 제29회 49번 해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 어갈 것은?

제146조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146조입니다.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

정답

핵심 해설

법률행위를 한 날ㄱ: 10년 이내추인할 수 있는 날ㄴ: 3년 이내취소권 제척기간 만료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취소권이 소멸함(제146조)정답 ⑤ : ㄱ=10년, ㄴ=3년

제146조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ㆍ재판외 행사를 불문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문제의 빈칸에는 ㄱ에 10년, ㄴ에 3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소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이중 구조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는 긴 기간(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이 없어진 날)부터는 짧은 기간(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고(행위시 10년), 삼년상 치르듯 짧게(추인가능시 3년)" - ㄱ=10년, ㄴ=3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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