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제29회 48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38조입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 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 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 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 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제139조). 이중매매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중에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도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처럼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중매매에서 배임에 적극 가담해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 책임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제139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은 "타임머신 없음" - 추인해도 과거로 안 돌아가고 추인한 순간부터 새로 시작.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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