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제29회 48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38조입니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 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 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 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 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제139조). 이중매매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중에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도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처럼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중매매에서 배임에 적극 가담해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 책임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제1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적용을 인정한다.
- ② 옳음.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된다.
- ③ 옳음(정답, 틀린 지문).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제139조).
- ④ 옳음. 이중매매 법리에 따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⑤ 옳음. 확정적 무효의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은 "타임머신 없음" - 추인해도 과거로 안 돌아가고 추인한 순간부터 새로 시작.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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