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29회 45번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 분야가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104조입니다.
-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 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 분야가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은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시가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의 설명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궁박·경솔·무경험과 함께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불균형' 여부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시가 등)로 판단해야 한다.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고,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닌 거래 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며,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시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다.
용어 설명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제1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할 수도 있다.
- ② 옳음.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③ 옳음.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옳음.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옳음(정답, 틀린 지문). 급부의 불균형은 피해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암기팁
불균형은 "시가로 재라, 감정으로 재지 마라" - 주관적 가치 아니고 객관적 가치가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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