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제29회 44번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제141조),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제144조 2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41조입니다.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 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 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 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제141조),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제144조 2항에 따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한능력자가 취소원인 소멸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되고(제145조),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여야 한다(제142조).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취소 제도에 관한 여러 조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 법정대리인의 추인 시점만 틀렸다. 제한능력자 본인이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스스로 취소할 수 있지만(취소는 불리한 게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제한능력자 본인의 추인과 달리 '취소의 원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즉 원인 소멸 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지점이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는 제도(제145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오케이 사인" 가능 - 제한능력 원인이 안 끝나도 추인 OK, 본인은 원인 끝나야 추인 가능한 것과 대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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