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등 · 제29회 9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 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 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 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허가(29회 문제9) 취득·보유 유형 신고·허가 시기 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합병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국적상실 후 부동산 계속보유 국적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계약체결 전 허가(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④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제8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외 원인 취득신고(6개월 이내),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6개월 이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나머지 취득신고(60일), 계약외 원인 취득신고(6개월),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6개월), 무허가 계약의 무효 효력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과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군사시설 허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사또'(시장·군수·구청장)한테! 군사시설도 결국 지역 문제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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