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등 · 제29회 9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 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 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 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④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제8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외 원인 취득신고(6개월 이내),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6개월 이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나머지 취득신고(60일), 계약외 원인 취득신고(6개월),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6개월), 무허가 계약의 무효 효력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과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외국인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증여 등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옳음.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옳음. 국적상실 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④ 틀림(정답).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취득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⑤ 옳음.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팁
군사시설 허가는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사또'(시장·군수·구청장)한테! 군사시설도 결국 지역 문제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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