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29회 8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 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④ 토지이용계획서
-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허가신청서의 기재·제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 간의 토지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다루는 서류로, 토지 취득 후의 이용·자금 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중개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애초에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토지거래계약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신청서 기재사항이다.
- ② 틀림(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허가신청서 기재·제출사항이 아니다.
- ③ 옳음.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는 기재사항이다.
- ④ 옳음. 토지이용계획서는 별지 제출서류이다.
- ⑤ 옳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출서류이다.
암기팁
허가신청서는 '땅 쓸 계획'을 묻는 서류이지 '누가 중개했나'를 묻는 서류가 아닙니다. 중개사 이름은 낄 자리가 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