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29회 8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 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1.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3.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 토지이용계획서
  5.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기재·제출사항(29회 문제8, 농지 제외) 기재·제출사항 O 기재·제출사항 X ①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④ 토지이용계획서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허가신청서의 기재·제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 간의 토지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다루는 서류로, 토지 취득 후의 이용·자금 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중개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애초에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허가신청서는 '땅 쓸 계획'을 묻는 서류이지 '누가 중개했나'를 묻는 서류가 아닙니다. 중개사 이름은 낄 자리가 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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