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9회 6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입니다.
-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 시 기재해야 한다.
-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 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 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 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지문 ②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상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되 신고서의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1명)이 하면 되므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외국인 국적 기재, 자금조달계획서의 해당없음 표시 기준,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전용면적 기재 방식)은 신고서 작성방법과 부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공동 서명·날인'과 '공동 제출'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은 해야 하지만, 신고서 제출 자체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해도 됩니다. 외국인 국적 기재, 자금조달계획서 해당없음 표시 기준,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집합건축물 전용면적 기재 등 나머지 작성방법은 모두 규정대로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해야 한다.
- ② 틀림(정답).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은 맞으나, 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하면 되고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옳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의 해당없음 표시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④ 옳음.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 ⑤ 옳음. 계약대상 면적 기재 시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암기팁
서명은 '같이', 제출은 '혼자'도 OK! 도장은 나란히 찍어도 우체통엔 한 명만 가면 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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