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실무교육·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소관 사무이기 때문). 따라서 "등록관청"이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입니다.
-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 장관
-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⑤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 한 자 - 등록관청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실무교육·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소관 사무이기 때문). 따라서 "등록관청"이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협회 임원 징계·해임요구 불이행은 국토교통부장관,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과 확인·설명 불성실은 등록관청)은 옳은 연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실무교육·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소관 사무이기 때문).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와 협회 임원 징계·해임요구 불이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과 확인·설명 불성실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② 옳음. 협회 임원 징계·해임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③ 틀림(정답).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 ④ 옳음.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 ⑤ 옳음. 확인·설명 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암기팁
교육 관련 과태료는 '교육 담당자'인 시·도지사 몫! 등록관청은 교육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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