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9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입니다.
-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승계된다.
-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 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 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 재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따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①은 폐업기간이 1년(1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②는 승계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이며, ③은 폐업기간이 3년(3년6개월)을 초과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⑤는 실제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각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 문제에서 과태료부과처분 후 9개월 만에 재등록한 경우는 1년 이내이므로 승계되어 옳고, 나머지 지문들은 승계기간(1년, 3년)을 초과하거나 승계기간을 잘못 서술해 틀렸습니다. 행정처분 시에는 폐업기간·폐업사유 등을 실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승계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13개월)하였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틀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③ 틀림.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3년6개월)하였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옳음(정답).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9개월이 된 때 재등록한 경우 승계된다.
- ⑤ 틀림.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암기팁
업무정지·과태료는 1년, 등록취소는 3년! 폐업 기간이 이 숫자를 넘기면 새출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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