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9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입니다.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 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 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므로,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 재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된다. 따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①은 폐업기간이 1년(1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고, ②는 승계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이며, ③은 폐업기간이 3년(3년6개월)을 초과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⑤는 실제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각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 문제에서 과태료부과처분 후 9개월 만에 재등록한 경우는 1년 이내이므로 승계되어 옳고, 나머지 지문들은 승계기간(1년, 3년)을 초과하거나 승계기간을 잘못 서술해 틀렸습니다. 행정처분 시에는 폐업기간·폐업사유 등을 실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승계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업무정지·과태료는 1년, 등록취소는 3년! 폐업 기간이 이 숫자를 넘기면 새출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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