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9회 32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 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초과분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입니다.
- ①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 당한다.
-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 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 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초과분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업무정지, 등록취소, 벌칙, 초과부분 약정의 무효)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행위 자체로 금지행위가 완성(기수)된다고 보아, 이후에 초과분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반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을 찾는 함정입니다. 업무정지, 등록취소, 벌칙, 초과 부분 약정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옳음. 등록관청은 甲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
- ③ 옳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옳음.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다.
- ⑤ 틀림(정답). 초과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초과보수 수수)는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돈 돌려줬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건 저지른 겁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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