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9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 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ㄱ, 옳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ㄴ, 옳음).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을 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고, 휴업…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입니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절차(29회 문제1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 초과 시 → 휴업신고 필요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해야 함(원칙: 휴업기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 휴업기간 중 변경 시 → 휴업기간 변경신고(등록증 첨부 불요) 휴업 종료 시 → 재개신고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ㄱ, 옳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ㄴ, 옳음).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을 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고,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해야 하므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는 ㄹ도 틀렸으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ㅁ도 틀렸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고,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고,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해야 하며(개시 후가 아님),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세 지문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쉬려면 쉬기 '전'에 미리 말하고, 등록증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요. 분사무소도 각자 알아서 쉴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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