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 중개인 · 제29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개인"으로서,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 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 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 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 여 법령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개인"으로서,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옳다. ①은 미등록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②는 옥외광고물에 성명 표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④는 등록관청이 규정위반 간판에 대해 대집행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⑤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계속하는 이른바 '중개인'으로,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수 없고 '부동산중개' 문자를 써야 합니다. 나머지는 미등록자의 명칭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의 성명 표기 의무, 규정 위반 간판에 대한 대집행 가능, 법인 대표자 성명 명시 의무를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지문들입니다.

용어 설명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 중개인
공인중개사법(법률 제7638호) 시행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던 기존업자로, 경과규정에 따라 계속 영업이 허용되는 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옛날 자격증 없이 영업하던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을 못 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자격은 다르니까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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