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 중개인 · 제29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개인"으로서,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 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 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 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 여 법령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개인"으로서,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옳다. ①은 미등록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②는 옥외광고물에 성명 표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④는 등록관청이 규정위반 간판에 대해 대집행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⑤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7638호)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계속하는 이른바 '중개인'으로,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수 없고 '부동산중개' 문자를 써야 합니다. 나머지는 미등록자의 명칭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의 성명 표기 의무, 규정 위반 간판에 대한 대집행 가능, 법인 대표자 성명 명시 의무를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지문들입니다.
용어 설명
-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 중개인
- 공인중개사법(법률 제7638호) 시행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던 기존업자로, 경과규정에 따라 계속 영업이 허용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틀림. 옥외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③ 옳음(정답).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틀림. 등록관청은 규정 위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⑤ 틀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암기팁
옛날 자격증 없이 영업하던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을 못 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자격은 다르니까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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