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9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입니다.
-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 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행정처분 사무 전반을 관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고 서술한 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이전신고 기한 10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첨부서류, 분사무소 이전신고 통보)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신고 기한(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첨부서류, 분사무소 이전시 이전 전후 관할청에 통보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이전신고 전 발생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② 옳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옳음.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옳음. 이전신고서에는 등록증과 건물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 옳음.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이사 가면 예전 잘못도 새 동네(이전 후 등록관청)가 처리해요. 서류가 함께 이사 가니까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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