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9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 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분사무소설치신고를 받은 때, 개설등록 취소·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휴업·폐업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받은 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등을 받은 때 지체 없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분사무소설치신고를 받은 때, 개설등록 취소·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휴업·폐업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받은 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등을 받은 때 지체 없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는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 휴업·폐업 및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증을 '재교부'한 경우는 이러한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등록증 교부 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틀림(정답). 등록증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다.
- ③ 옳음.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옳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옳음.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암기팁
새로 발급은 알리고, 재발급(분실·훼손 재교부)은 굳이 안 알려요. 협회도 매번 보고받으면 피곤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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