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29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분사무소 포함)가 사용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 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 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분사무소 포함)가 사용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시기(①), 인장변경 시 등록기한(②),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에 의한 갈음(③), 분사무소 인장의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등록(④)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장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분사무소에서 쓰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여전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전 등록의무, 인장 변경시 7일 이내 등록,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분사무소 인장의 대표자 보증 방식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인장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② 옳음.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옳음.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④ 옳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틀림(정답).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등록해야 한다.
암기팁
분사무소가 멀리 있어도 인장 등록은 늘 '본점'(등록관청) 앞으로! 도장은 집 나가도 주소지는 그대로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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