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율의 특례 · 제28회 4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 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유형으로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로 인한 매도자ㆍ매수자의 취득(ㄱ),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ㄷ),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ㄱ.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매도자ㆍ매수자)","ㄴ.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의 취득","ㄷ.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ㄹ. 본인 지분 초과 없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취득세 세율특례(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 4개 사례(ㄱ~ㄹ) 세율특례 적용대상 ㄱ.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 ㄷ.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본인지분 초과 없는 공유물분할 세율특례 미적용(정상과세) ㄴ.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⑤ (ㄱ, ㄷ, ㄹ)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세율의 특례)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 유형으로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로 인한 매도자ㆍ매수자의 취득(ㄱ),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ㄷ),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ㄴ)은 비과세 특례(1년 이하 임시건축물)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과세 대상으로, 세율특례(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ㄱ, ㄷ, 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 유형은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로 인한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이다. 반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1년 이하 임시건축물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해 일반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정상과세 대상이므로,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세율의 특례(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 실질적 가치증가가 없는 특정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유형에 한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환매·이혼재산분할·내 지분 안 넘는 공유물분할은 세율 할인 대상이지만, 1년 넘은 가건물은 할인 없이 정가로 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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