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해제와 취득세 · 제28회 3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미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 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한다.
  5.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 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 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미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취득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ㆍ등록을 마친 후에도 계약해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④의 서술은 틀리다.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에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한 과세(①), 상속인 각자의 지분별 취득(②),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③), 공동주택 개수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비과세(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이라도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부분은 취득세가 부과되고,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쓰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무상승계취득한 물건을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으로 계약해제가 입증되어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이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용어 설명

계약해제와 취득세
무상승계취득에 대해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계약해제로 취득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특례는 등기하기 전까지만 유효 - 등기 도장 찍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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